서울행정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 공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소송구조 실질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 사진 (서울행정법원 제공)
이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은 장애인에 대해 소송구조 결정을 한 경우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받아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공단에 통지한다.
공단은 거동이 불편한 신체적 장애인의 경우 내방 상담 우선 배려, 보조인 대리 내방, 직접 주소지로 찾아가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인 선임계약 체결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소송구조'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지적·정신 장애인 등에 대해선 내방 상담 우선 배려, 보조인 대리 내방 등 방법을 통해 소송대리인 선임을 조력한다.
서울행정법원은 "계속 중인 장애 관련 사건 중 소송구조 결정 후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지 못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신속한 소송대리인 선임계약 체결 및 소송수행이 기대된다"며 "이번 협약의 조력 대상인 조력이 가장 시급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향후 다른 사회적 약자로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시행된 대법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 접근 및 사법 지원에 관한 예규'에 따라 사회보장 사건의 사법 접근권 강화와 소송 실무 개선을 추진했다.
독일의 전문법원으로 '원고 친화성 원칙'을 강조하는 사회법원을 모델로 삼아 소수자를 보호하고 국민 신뢰를 제고해 사회법원 또는 사회보장부 특례 규정 도입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shush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