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6일 양재동 법원 청사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소송구조 실질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사진=서울행정법원 제공)
그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는 권리 침해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소송에 대한 이해도나 접근성의 문제로 권리 구제 절차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소송구조 결정을 받은 후에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거나 선임 계약 체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번 협약은 소송구조 결정부터 변호사 선임, 실제 소송 수행까지 전 과정을 연계 지원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서울행정법원은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받아 소송구조 결정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달하고, 공단은 장애유형 등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해 소송대리인 선임 계약 체결을 지원하기로 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주소지에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소송구조’ 서비스를, 지적·정신 장애인에게는 내방상담 우선 배려와 보조인 대리 내방 등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정선재 서울행정법원장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연합(UN) 장애인 권리협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장애인이 사법 테두리 안으로 쉽게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소송구조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모두고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단순한 법률지원 제공을 넘어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장애인의 이동, 의사소통 등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재판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서울행정법원이 추진 중인 ‘한국형 사회법원’ 모델 구축의 일환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사회보장 전담재판부 개편과 전문 소송구조 변호사 풀 구성 등을 통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재판 접근성 개선 작업을 진행해 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번 협약의 지원 대상을 향후 다른 사회적 약자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이번 협약은 장애인 사법접근권 실현의 첫 단추”라며 “장애 유형별 전문 변호사 풀을 통해 추가 개혁 작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