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인데…"건강해지라고" 떡국 먹인 친모, 검찰 송치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17일, 오전 09:3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생후 2개월 된 자녀에게 떡국을 먹인 정황이 담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30대 친모가 검찰에 송치됐다.

A씨가 지난 2월 사회관계방서비스에 올린 떡국 사진. (사진=연합뉴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인천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 B군에게 떡국과 요구르트, 딸기 등을 먹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소화 기관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B군에게 분유가 아닌 음식을 먹여 신체를 학대한 것으로 봤다.

이번 사건은 A씨가 지난 2월 SNS에 한 게시물을 올리며 드러났다.

당시 A씨는 B군을 양육 중이라며 작은 그릇 안에 떡국과 아기용 숟가락을 놓은 사진을 업로드했다.

또 얼굴에 상처가 난 B군 사진을 올리고 유명 가수의 이름을 언급한 채 “왜 귀한 내 자식 얼굴 긁어대냐”며 비속어를 게시물에 썼다.

한 누리꾼이 “가운데 음식 설마 아기 것인가”라고 댓글로 묻자 A씨는 “국물 5수저”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 SNS에는 누리꾼들의 댓글이 수백 건 달렸고 일부는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에게 떡국 등 음식을 먹인 사실은 인정했는데 “더 건강해지라고 먹였다”고 주장했다.

인천가정법원은 A씨에게 오는 20일까지 B군 주변 100m 이내에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 명령을 내렸다.

경찰 측은 “A씨가 아기의 발달 상태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여 학대한 것으로 판단했고 그 외 물리적인 학대나 방임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임시 조치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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