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숙(앞쪽)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과 김태훈 대구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이 지난 16일 밤 대구 수성구 일대에서 야간 학원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와 대구시교육청 등 총 12명은 이번 합동점검에서 학원과 독서실의 교습시간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대구시교육청은 학원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점검 결과 일부 학원에서 심야 교습 운영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 2건이 확인됐다. 교육당국은 해당 사안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건전한 학원 운영 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점검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