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이데일리DB)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단이 매우 심각하다”며 “피고인 스스로 일부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물품이나 대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적지 않고 범행 액수가 6600만원에 달해 죄책이 무겁다”며 “전에도 사기죄 전력이 수십회 달하는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부족한 형벌 감수성과 준법 의지를 고려하면 비난의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A 씨가 조직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김씨가 과거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과 계좌 거래 내역 분석 결과를 볼 때, 그가 송금책으로 활동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A 씨가 하데스카페에서 공범들로부터 수사 대응 요령을 공유 받은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