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 '통장 모집책'…1심 징역 1년 6개월

사회

뉴스1,

2026년 4월 17일, 오전 11:17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하며 대포통장 모집을 주도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17일 오전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입혀 사회적 폐단이 매우 심각하다"며 "피고인 스스로 일부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물품대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액수가 6600만 원에 달해 죄책이 무겁고, 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회에 달하는데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준법의식이 부족하다"면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주요 대포통장 모집처인 일명 '하데스카페'를 통해 피싱범죄 송금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사기를 비롯해 다수 전과가 있지만 조직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어 불구속 송치됐다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단순한 통장 양도인이 아닌 조직적인 송금책으로서 범행을 반복한 점이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A 씨가 하데스카페에서 공범들로부터 수사 대응 요령 등을 공유받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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