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쟁해병' 송호종, 국회 불출석 혐의 첫 공판서 '무죄 주장'

사회

뉴스1,

2026년 4월 17일, 오후 12:18

송호종 전 청와대 경호부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 해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2차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송 씨는 '구명로비' 통로로 의심하는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5명의 구성원 중 한 명이다. 2025.8.25 © 뉴스1 오대일 기자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 씨가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아영 판사는 17일 오전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송 씨는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창구로 지목된 단체대화방 '멋쟁해병' 멤버다.

검찰에 따르면 송 씨는 지난 2024년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날 변호인이 없이 모습을 드러낸 송 씨는 당시 출석 요구를 7일 전 받지 못했고, 설령 송달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출석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했다.

법원은 송 씨에 대해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를 거친 뒤 오는 5월 19일 다음 공판을 열기로 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약식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6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송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송 씨는 지난 2024년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고발당했으며 두 달 뒤인 11월 약식기소된 바 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볍다고 보고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을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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