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vs 최저생계비…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 논의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17일, 오후 04:20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 개편 방향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을 유지할지, 최저생계비 중심으로 전환할지를 놓고 ‘소득 기준’과 ‘지출 기준’ 간 재검토가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7일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논의의 핵심 쟁점은 공공부조 선정 기준을 ‘소득’으로 볼 것인지, ‘지출’까지 반영할 것인지에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7일 이스란 제1차관(왼쪽에서 세 번째) 주재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사진=복지부)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제도의 기반인 ‘기준 중위소득’의 취지를 살려 산정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상대적 빈곤 개념을 반영해 다양한 복지 수요를 포괄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반면 김미곤 객원연구위원은 공공부조의 본질은 절대 빈곤 해소에 있다며 수급자의 실제 지출을 반영하는 ‘최저생계비’ 중심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급자의 근로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계비 기준에 기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기존 최저생계비 기준에서 기준 중위소득 체계로 전면 전환했다. 사회 전체 소득을 반영하는 상대 빈곤 관점을 도입, 다양한 복지욕구를 적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40% 이하), 주거급여(48% 이하) 등 급여별로 차등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해당 기준은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이 실제 생활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3년 주기로 최저생계비를 계측해 이를 검증하고 있으며, 현재 산정 방식 개선을 위한 연구와 태스크포스(TF) 논의도 병행 중이다.

이번 포럼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장기 개편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일환으로, 올해 1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향후 논의 결과는 2026년 하반기 발표 예정인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7~2029년)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 차관은 “공공부조 선정 기준은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급여 보장성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합리적 개선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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