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대장동·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위례신도시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4.16 © 뉴스1 이승배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일대 토지의 원주민들이 토지 매입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을 상대로 30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경진)는 17일 전의이씨전성군시평간공사직공파(평산종중)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5호 소유주인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장동 토지를 보유하던 원주민인 평산종중은 2009년 대장동 민간개발 시행사인 씨세븐 자문단에서 활동한 남 변호사 등과 매매계약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부동산 거래를 체결했다. 당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토지 주인들을 상대로 토지를 사들이는 이른바 '지주 작업'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거래로 종중 보유한 땅에는 채권최고액 287억 원 규모의 담보가 설정됐다.
하지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공영개발 방침을 세우면서 민간개발은 좌초됐다. 대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한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됐다. 민간개발사업이 좌초되자 이후 저축은행 등에서는 평산종중의 채권액 등을 회수하려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평산종중의 재산권에 제한이 생기게 됐다. 평산종중은 2017년 남 변호사 등에게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남 변호사가 자금 여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남 변호사 등이 민관합동개발방식의 대장동 개발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평산종중은 다시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