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피해 도망가는 장학관 (사진=연합뉴스)
A씨는 친인척집 화장실에도 같은 수법으로 수일간 불법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 2월 25일 부서 송별회가 열린 청주 한 식당 화장실에 라이터 모형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이를 발견한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거 당시 식당 안 CCTV에는 A씨가 경찰이 출동해 어수선한 틈을 타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A씨가 발견된 카메라 외 화장실 다른 곳에 설치한 카메라를 회수한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올해 1월 3일부터 2월 25일까지 청주에 있는 여러 식당 화장실 등 6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총 41명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4대에선 총 47개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교육청은 지난달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 처분했다.
검찰은 전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1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정장 차림으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출석했다.
취재진과 마주치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그는 이리저리 허둥대다가 보안 검색대를 아무 절차 없이 통과해 제지당하는가 하면, 카메라에 에어 싸인 채 변호사를 애타게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영장심사를 마친 뒤에는 상의를 갈아입고 모자를 쓴 채 후문으로 빠져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