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올 들어 체납 과태료 215억 징수…"악성 체납 정상화"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17일, 오후 05:01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찰이 신호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체납 차량에 대해 전국 합동 단속을 벌여 1077대를 단속했다.

상습 체납차량 단속 모습. (사진=경찰청)
경찰청은 지난 16일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 전국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전국 고속도로순찰대와 시·도경찰청, 경찰서와 한국도로공사가 참여했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 차량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시스템 등을 통해 체납 차량 이동 경로 및 패턴을 사전 분석, 예측해 단속 지점을 선정했고 체납 차량 자동판독장치 등을 활용해 과태료와 통행료 체납 차량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경찰은 과태료 체납 차량 1012대(4억6368만7100원)를, 한국도로공사는 통해료 체납 차량 65대(7449만700원)를 단속했다.

경찰은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이나 불법 명의 차량 등을 운행하다 적발된 경우와 상습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추진한다.

아울러 현장 단속 과정에서 차량을 실제 운전했는지도 조사해 △범칙금 전환 처분 △운전면허 벌점 부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절차도 진행했다.

경찰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과태로 체납 차량 총 5만554대를 단속해, 215억원을 징수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단속 차량은 118%, 징수 금액은 114.6% 늘어난 규모다.

경찰은 6월까지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불법 명의 차량 수사 △실제 운전자 확인 및 범칙금 전환 처분 등도 엄정하게 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악성 체납은 공정하고 질서가 바로잡힌 안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정상화’해야 하는 과제”라며 “규칙을 어기는 사람이 이익을 보는 부당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고액·상습·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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