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그림 청탁' 김상민 2심서 징역 6년 구형

사회

뉴스1,

2026년 4월 17일, 오후 07:10

김상민 전 부장검사. (공동취재) 2025.9.17 © 뉴스1 박정호 기자

김건희 여사에게 그림을 청탁하고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며 선거 차량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에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7일 서울고법 형사6-2부(고법판사 박정제 민달기 김종우)의 심리로 열린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139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자신의 인사권자인 동시에 공천에 영향력을 갖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 배우자 김 여사에게 그림을 1억 4000만 원에 구매해 제공했다"며 "김 여사와 김 전 검사 사이 인식이 진품으로 일치하고, 본건 그림 가액은 김 전 검사가 실제 지출한 1억 4000만 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진품 감정서가 없는 상황에서도 능히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적어도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김 전 검사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죄가 성립된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부장검사였고, 공직인사 공천 등 직무와 관련해 고가의 금품을 제공한 것은 사실상 뇌물 제공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특검팀은 "출판기념회에 다수 인원이 참여해 손님 접대로 분주한 김 전 검사가 (차량 대납 비용을) 건네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일부는 출판기념회 돈으로 들어온 돈으로 줬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건희 여사에게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네며 공직 인사와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림은 김 전 검사의 장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다.

김 전 검사는 2024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이른바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리는 박 모 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1심은 지난 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139만여 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우환 화백 그림 관련 공천 청탁 혐의에 대해선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교부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그림 구매 대금을 김 여사 오빠인 김진우 씨가 부담했을 가능성이 있고, 김진우 씨가 그림을 교부받은 뒤 계속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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