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1억 4000만원에 구매해 김건희 여사에게 건네며 공직인사, 선거 공천 등 직무와 관련해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23년 12월 말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 씨로부터 정치 활동을 위해 카니발 승합차의 리스 선납금 및 보험료 합계 4130만원 상당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4139만2760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위치에 있던 현직 부장검사로서 공직인사 선거 공천 등 직무와 관련해 김 여사에게 1억 4000만원 상당 고가의 미술품을 제공했는데 이는 사실상 뇌물 제공과 다르지 않다”며 “공천이 불발되자 국정원장 특별보좌관 직위를 보장받으면서 공직인사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치 활동을 위한 승합차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에 관해 “본건은 부패범죄를 직접 수사할 의무가 있는 현 부장검사가 정치중립의 의무를 위배해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사실상 뇌물을 제공받은 것에 준한다”며 “그 과정에서 차량대금을 먼저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하고 이후 관련자의 허위진술을 담합하는 등 수사 및 재판 과정 전반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이 결여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전 검사는 이날 최후진술에 나서 “제가 김 여사를 알고 지낸 건 사실이지만 그는 검찰 대선배이자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의 부인”이라며 “대통령을 배제하고 김 여사에게 청탁한다는 건 검찰 조직에 몸담았다면 도저히 생각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좌천돼 있다가 대검 과장으로 복귀해 승승장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는 정치에 입문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며 “매관매직을 위해 그림을 전달했다는 공소사실은 당시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는 기소”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역시 단순 채권·채무 사안에 불과할 뿐”이라며 “죄가 인정되더라도 변호사로 활동하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벌금형 이하의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전 검사 측 변호인은 “지금까지의 증거 조사와 오늘 이뤄진 감정 증인을 비춰보면 이 사건 그림은 위작임이 분명하다”며 “적어도 진품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 그림의 가치는 100만원을 넘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천 및 국정원 특보 인사는 윤 전 대통령과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관해선 “원심은 특검법과 이 부분 공소사실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특검의 수사대상이라고 판단했으나 목적 관련성, 시간적 관련성 및 수단·결과 관련성 모두 인정될 수 없다”며 무죄 판단이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8일 오후 2시 김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1심은 이 화백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김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