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A씨는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베트남 호찌민시에 사무실을 두고 공범들과 함께 다수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이용자들로부터 약 233억원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주는 등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사이트 회원을 유치하고 충전·환전 담당 직원을 모집하는 등 이른바 ‘지분 사장’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도박사이트 운영과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고, 취득한 범죄수익도 적지 않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는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면서도 “자수한 후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