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우를 한우로’ 4년 속였다…춘천 레스토랑 업주 집유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18일, 오전 10:36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강원 춘천의 한 레스토랑에서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등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50대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연합뉴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9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기간 국내산 육우 3235㎏(약 1억3000만원 상당)을 사용해 스테이크 등을 판매하면서 메뉴판에는 ‘국내산(한우)’, ‘국내산(한우 채끝)’으로 표기했다. 이를 통해 약 2억8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기간 호주산 소고기 1076㎏(약 1600만원 상당)으로 만든 함박스테이크를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뉴질랜드산(순소고기)’으로 표시해 약 84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재판부는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기간이 4년으로 장기간이고 판매한 고기의 양도 많다”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법으로 정하고 강제하는 것은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적발 이후 원산지 표시를 수정해 위법행위를 시정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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