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출혈 부작용 인정됐다…코로나 백신 보상 대상 확대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18일, 오후 01:26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자궁출혈 등 일부 질환에 대해 정식 피해 보상이 가능해졌다.

1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재심위원회는 기존 ‘지원’ 대상이던 예방접종 피해 관련성 의심 질환을 ‘보상’ 대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뉴시스)
이에 따라 △뇌정맥동혈전증(AZ·얀센)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AZ·얀센) △길랭-바레 증후군(AZ·얀센) △면역 혈소판 감소증(AZ·얀센)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AZ) △정맥 혈전증(얀센) △다형홍반(화이자·모더나) △횡단성 척수염(AZ·얀센·화이자·모더나) △피부소혈관혈관염(얀센) △이명(AZ·얀센) △필러 시술자 얼굴 부종(화이자·모더나) △안면 신경 마비(AZ·얀센·화이자·모더나) △이상 자궁 출혈(전체 백신) 등 13개 질환이 보상 대상에 추가됐다.

심근염과 심낭염의 경우 기존에는 화이자·모더나 백신 접종자에 한해 보상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노바백스 접종자도 포함된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시행하며 기존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피해 구제 범위를 확대해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존 심의에서 ‘관련성 의심’ 판정을 받은 경우 재심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규 신청의 경우에도 백신 접종과의 시간적 개연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보상 대상자로 인정되면 진료비뿐 아니라 정액 간병비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최근 코로나19 새 변이 확산 우려가 커지자 방역당국은 현재 접종 중인 백신의 예방 효과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과도한 불안 확산을 경계하고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오미크론 바이러스 아형의 하나인 ‘BA3’는 2022년 초에 잠시 나왔다 사라진 후 2024년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BA3의 하위 변이인 BA3.2로 처음 출현했다.

질병청은 해당 변이가 최근 유행하는 바이러스 및 접종 중인 백신(LP.8.1)과는 유전적으로 일부 차이가 있어 감염자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WHO에서도 해당 변이가 중증도를 크게 높이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국내에서도 BA3.2 증가와 함께 코로나19 감염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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