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를 용서해 달라"…부부싸움 뒤 사라진 6개월 딸[그해 오늘]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19일, 오전 12:58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2024년 4월 19일 부부 다툼 끝에 생후 6개월 딸을 아파트 15층서 던져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사고난 아파트 단지 화단 인근에 덮여진 흰 천 주위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 (사진=YTN 보도 캡처)
사건은 2023년 12월 3일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이날 A(26)씨는 채무 관계로 남편 B(35)씨와 심하게 다투던 도중 남편이 집 밖으로 나가자 분노를 참지 못했다.

당시 B씨가 집을 나가자 A씨는 “아이를 죽여버리겠다”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후 A씨는 아파트 15층 베란다에서 생후 6개월된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했다.

A씨의 범행은 집으로 돌아온 B씨가 아이가 보이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하며 알려졌다.

주민에 의해 1층 아파트 화단에서 아이가 발견됐을 당시 아이는 이미 숨져 있었다.

경찰은 “B씨가 돌아왔을 때 아이가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고의로 떨어트린 것으로 추정, 살인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체포했다.

사건 당시 A씨 측은 “조울증과 우울증을 앓고 있다”며 선처를 바랐다.

A씨 부부는 같은 달 1일에도 부부싸움을 하다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됐지만 부부 모두 경찰에 처벌 의사가 없다고 밝혀 사건화되지 않았다.

6개월 된 자신의 아기를 살해한 친모 A씨.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친모로서 양육 의무가 있었음에도 범행을 벌였다”며 “일반 살인사건에 비해 범행 내용이 무겁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제 당시 남편의 거짓말로 경제적 문제를 둔 부부간 갈등이 극에 달해 벌어진 우발적 범죄인 점, 남편이 책임을 통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반영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며 A씨가 1심에서 받은 징역 7년을 20년으로 높일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생후 6개월 남짓에 불과한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A씨는 “아무런 죄 없는 우리 아기를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났을 때 엄마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게 수감생활을 하도록 하겠다”고 최종 진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과 동일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피해자를 살해해 범행이 매우 무겁다.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나 이를 이유로 감형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우울증을 겪고 남편과 잦은 갈등을 겪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아버지인 피고인의 남편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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