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봉' 군필자 먼저 승진하면 성차별"…인권위 판단 뒤집은 법원

사회

뉴스1,

2026년 4월 19일, 오전 09:00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행정법원 전경 (서울가정법원 제공)

신규 직원의 군복무 기간을 초임 호봉에 반영하고, 그 효과가 승진 시점까지 이어지도록 한 인사관리 규정이 성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오랫동안 관행처럼 받아들여져 온 군 경력 가산이 승진 구조와 결합할 경우 여성에게 불리한 차별이 될 수 있음을 법원이 인정한 셈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신청기각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B 사단법인에 공개채용으로 입사한 뒤 같은 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B 법인의 인사관리 규정과 보수 규정에 따르면 군 경력 2년이 있는 제대군인은 2호봉이 가산돼 초임 호봉이 5급 12호봉으로 책정됐다.

A씨는 2024년 10월 "신규 직원의 호봉 산정 시 군 경력 기간만 인정해 여성 근로자는 남성 근로자와 같은 기간, 같은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임금과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성별에 따른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지난해 2월 해당 진정을 차별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에 A씨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 법인이 군 경력자에게 2호봉을 더 인정해 더 높은 기본급을 지급하는 것 자체를 곧바로 부당한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4급 승진 요건이 '5급 승진 후 4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군 경력이 없는 여성은 같은 시기에 입사해 같은 업무를 수행한 제대군인 남성보다 4급 승진까지 2년 더 걸릴 수밖에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불합리하게 성별을 이유로 차별 취급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B 법인의 인사관리 규정에서 경력 가산 사유로 규정한 '병역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한 의무를 마치기 위해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에는 여성이 편입될 수 없다"며 "이는 전체 남성 대부분에 비해 전체 여성을 차별 취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 규정에 따르면 특정 성에게 승진 기회는 부여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나 절차 등을 적용하는 것은 승진에서의 남녀 차별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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