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A씨는 사단법인에 공채로 입사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뒤 회사의 인사·보수 규정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2024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여성근로자와 남성 근로자가 같은 기간 근로를 동일하게 제공하더라도 임금과 승진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사단법인의 인사관리규정 및 보수규정에 따르면 군 경력 2년인 제대 군인의 경우 2호봉 가산돼 5급 12호봉으로 초임 호봉이 책정된다. 반면 일반 대학 졸업자는 6급 10호봉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인권위는 지난해 2월 27일 “제대군인 여부에 따라 신규 직원의 초임 호봉을 달리 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법원은 인권위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대학졸업자는 6급으로, 제대군인은 5급으로 채용하는 구조는 사실상 성차별 행위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6급으로 입사한 경우 2년이 경과해야 5급으로 승진하게 되는데, 군 경력이 없는 여성은 같은 시기에 입사해 같은 업무를 수행한 제대군인 남성에 비해 4급 승진을 위한 시간이 2년 더 소요된다”며 “전체 남성 대부분에 비해 전체 여성을 차별 취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대군인법 역시 군 경력을 승진에까지 우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과, 남녀고용평등법이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다만 재판부는 우선 제대군인에게 높은 초임 호봉을 부여하는 것 자체는 “의사와 상관없이 징집 소집돼 군복무를 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주기위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호봉을 높게 책정하는 것 자체는 성차별이 아니라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