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연구관들 성비위 의혹..징계 절차 착수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19일, 오전 11:19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헌법재판소 연구관들의 성 비위 의혹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다.
뉴시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A 헌재 부장연구관은 약 3년 전 내부 워크숍에서 술에 취해 여성 헌법연구관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추행했다는 의혹으로 신고를 당했다.

헌재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접수 사실을 확인했으나 피해자 뜻에 따라 정식 조사 절차 개시 없이 사안을 종결했다. 당시 고충상담 매뉴얼엔 피해자의 명시적 요청에 따라 상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B 부장연구관은 한 여성 연구관에게 지속해서 연락을 시도, 만나달라고 수 개월간 접촉을 시도하는 등 스토킹한 의혹을 받는다. 헌재는 B 부장연구관에 대해 최근 징계 절차에 착수했으며, 징계 의결을 거쳐 다음 주 중 당사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헌재가 성비위로 연구관을 징계하는 것은 1988년 창설 이래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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