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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강원 춘천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내 B 씨(47)에게 “다른 남자랑 놀아나니까 좋냐”며 소란을 피우다 B씨가 나가라는 요구를 하자 격분해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 씨는 아내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휴대전화 무선충전기를 가구에 집어 던지는 등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