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기내 보조배터리 반입 개수 제한 안내문이 놓여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항공기에 들고 탈 수 있는 보조배터리 개수가 최대 2개(용량 160Wh 이하)로 제한된다. 또 기내에서는 보조배터리로 전자기기를 충전(사용)하거나 보조배터리를 충전하는 것도 전면 금지된다. 2026.4.19 © 뉴스1 김민지 기자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놓인 셀프 체크인 키오스크에 기내 보조배터리 반입 개수 제한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2026.4.19 © 뉴스1 김민지 기자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기내 보조배터리 반입 개수 제한 안내문이 놓여 있다. 2026.4.19 © 뉴스1 김민지 기자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보조배터리 기내 사용 금지 안내문이 놓여 있다. 2026.4.19 © 뉴스1 김민지 기자
20일부터 비행기에 들고 탈 수 있는 보조배터리 개수가 인당 2개(용량 160Wh 이하)로 제한된다.
기내에서는 보조배터리 사용·충전이 전면 금지된다.기존 국제기준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100Wh(2만7000㎃h) 이하 보조배터리에 대한 반입 수량 제한이 없었다.
이에 국토부는 따로 국내 기준을 마련해 100Wh 이하는 1인당 5개까지, 100∼160Wh(4만3000㎃h)는 항공사 승인이 있을 경우 2개까지 허용해 왔다.
20일부터는 신설된 국제기준에 따라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2개, 용량은 1개당 160Wh 이하'로 반입이 엄격히 제한된다.
용량이 160Wh를 넘는 캠핑용 등 대형 보조배터리는 현재 기준과 동일하게 반입할 수 없다.
보조배터리는 용량과 상관없이 위탁 수하물로는 보낼 수 없고 기내 반입만 허용한다.
기내에서는 보조배터리로 스마트폰 등 타 전자기기를 연결해 충전하는 것은 물론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기내 보조배터리 반입 개수 제한 안내문이 놓여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항공기에 들고 탈 수 있는 보조배터리 개수가 최대 2개(용량 160Wh 이하)로 제한된다. 또 기내에서는 보조배터리로 전자기기를 충전(사용)하거나 보조배터리를 충전하는 것도 전면 금지된다. 2026.4.19 © 뉴스1 김민지 기자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놓인 셀프 체크인 키오스크에 기내 보조배터리 반입 개수 제한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2026.4.19 © 뉴스1 김민지 기자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기내 보조배터리 반입 개수 제한 안내문이 놓여 있다. 2026.4.19 © 뉴스1 김민지 기자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기내 보조배터리 반입 개수 제한 안내문이 놓여 있다. 2026.4.19 © 뉴스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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