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사건반장'
차량에 팔이 깔린 70대 노인이 폭행을 당하고 '자해공갈범'이라는 누명까지 쓰는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월 경기도 용인의 한 좁은 골목길에서 발생했다. 당시 70대 남성 A 씨는 양옆에 차량이 주차된 길 가장자리로 걷고 있었고, 뒤에서 접근한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 하지만 A 씨는 패딩 모자를 쓰고 있어 이를 듣지 못했다.
차량은 A 씨 바로 뒤까지 바짝 붙은 뒤 다시 경적을 울렸고, 놀란 A 씨는 차량을 향해 항의하는 제스처를 취했다. 그러자 운전자 B 씨가 차에서 내려 A 씨를 향해 다가와 어깨로 밀쳐 바닥에 쓰러뜨렸고 쓰러진 A 씨는 바닥에 강하게 부딪혀 바로 기절했다.
JTBC '사건반장'
이후 B 씨는 다시 차량에 올라 그대로 출발했고, 이 과정에서 쓰러져 있던 A 씨의 왼팔을 그대로 밟고 지나갔다. 극심한 통증에 A 씨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하지만 B 씨의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다시 차에서 내린 그는 뒷짐을 진 채 쓰러진 A 씨를 지켜보다가, A 씨를 도로 한복판으로 끌고 가 얼굴까지 때렸다. 이 과정에서 "엄살 부리지 마 이 새X야"라는 폭언도 이어졌다.
현장을 지나던 행인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A 씨가 길에 누워 신음하는 모습만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내용은 '자해공갈 의심'이었다. 정작 현장에서 폭행과 사고를 일으킨 B 씨는 그대로 자리를 떠났고,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A 씨는 흉부 다발 골절과 뇌진탕 등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이후 가해자로 특정된 B 씨는 병원을 찾아와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합의를 시도했지만, 이후 태도를 바꿔 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하며 재판을 받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B 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치료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합의금과 공탁금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khj80@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