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취업·심리까지 묶었다…서울시, 가족돌봄청년 통합지원 확대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20일, 오전 06:03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시복지재단이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지난달 관련 법의 시행을 계기로 기존의 단편적 지원에서 벗어나 상시·맞춤형 복지로 전환하게 된다.

‘돌봄너머 청년동행_공공협력과정’교육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위기아동·청년법‘이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가족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돌봄을 떠안은 청년층이 학업·취업·정서 측면에서 겪는 복합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를 위해 재단은 광진·노원·서대문·은평구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재단은 유관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할 역량을 키울 ’돌봄너머 청년동행‘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일 서울시 자치구와 동주민센터 공무원 대상으로 1회차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복지 당사자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연계 인프라도 강화한다. 재단은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기관 연계를 추진하는 ’함께, 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교육 현장에서 발굴된 아동·청소년들을 기관으로 연계하고 사업비 지원를 제공하고 있다. 돌봄대상자가 사망해 돌봄상황이 종료된 가족돌봄청년에게 롯데백화점 리조이스 사업을 통해 심리상담과 정서회복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애도키트를 마련해서 해당 청년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단은 가족돌봄청(소)년이 건강검진과 심리상담, 취업상담, 교육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상시적으로 신청·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패스트트랙으로 연계하고 있다. 모든 서비스는 ’서울복지포털‘에서 정보를 등록한 뒤 이용할 수 있다. 관련 정보는 서울시복지재단 가족돌봄청년지원팀의 인스타그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유연희 사회서비스지원센터장은 “위기아동청년법 시행을 계기로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체계가 한층 체계화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며 “앞으로 자치구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현장 실행력을 강화하고, 당사자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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