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무장병원 실운영자, 명의자보다 환수금 더 낼 수 있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20일, 오전 06:02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사무장병원에서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돌려받을 때 의료기관 명의자보다 실질적 개설자에게 더 많은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의료법인과 요양병원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이사장 B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사건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의료법인이 충남 금산에서 개설·운영하던 요양병원이 의료법상 무자격자 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8년 12월 약 174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후 일부를 감경해 부당이득징수금은 A의료법인은 약 66억원, B씨에 대해서는 68억여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대해 A의료법인과 요양병원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이사장 B씨는 환수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의료법인이 요양기관 명의자로서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한 당사자인 만큼 건보공단이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환수 대상인 요양급여비용에는 공단 부담금과 환자 본인부담금이 모두 포함된다고 봤다. 다만 B씨에 대한 징수금은 A의료법인에 부과된 금액 범위를 넘을 수 없다고 보고 일부 처분을 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B씨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해당 부분에 대해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실질적 개설자는 부당이득징수처분에 따라 개설명의자에 독립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되 개설명의자인 요양기관과 연대 책임을 지는 관계에 있게 된다”며 “실질적 개설자에 대한 부당이득징수금은 책임의 경중에 대한 재량적 판단의 결과로 개설명의자에 부과되는 부당이득징수금을 초과해 정해질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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