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희철 사법접근센터장 "장애 있어도 재판 불편 없어야죠"

사회

뉴스1,

2026년 4월 20일, 오전 08:00


"올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에 관한 사법 접근 및 사법 지원에 관한 예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어떤 장애를 겪더라도 본인이 휘말린 재판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에는 불편함이 없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날인 20일 김희철 서울남부지법 사법접근센터장은 뉴스1과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법원행정처가 추진한 사법지원예규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예규는 장애·질병·연령·임신 등 문제로 인해 사법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게 취지다. 예규를 근거로 각 법원 사법지원책임관이 사법접근센터장을 겸임하며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됐다.

특히 서울남부지법은 예규 시행 이전인 2022년부터 사법접근센터를 시범 운영해 왔다. 장애인뿐 아니라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 노약자 등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서울 내 법원에서는 최초 설치 사례다.

종합민원실 한켠에 자리한 센터에는 △이동 보조기구 △시청각정보 변환 등 의사소통 장치 △점자 프린터 △수어 통역 등에 필요한 화상전화기 등 장비가 수십여대 비치됐다. 비치된 PC를 통해 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 판결문을 내려받은 뒤 점자로 변환하자, 프린터에서 즉각 문서가 출력됐다.

김 센터장에 따르면 센터 월평균 방문객은 약 93명으로, 주로 사법 절차를 어려워하는 고령층이 대다수다. 하지만 장애로 인해 필요한 문서를 전달받지 못했거나 해석하기 힘들어하는 민원인도 센터를 찾는다.

김 센터장은 "청각·언어 장애인이 민사소송 도움을 받고자 센터를 찾았다"며 "화상 통화로 수어 통역을 지원해 민원인의 방문 목적을 파악했고, 재판부로부터 필요한 문서도 받았다. 이후 재판에 필요한 수어 통역을 제공했다"고 회상했다.

예규의 정식 시행으로 사법 지원의 대상·범위·원칙·유형 등을 명문화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과 인력 부족은 아쉬운 부분이다.

김 센터장은 "예컨대 시청각 자료 변환에 필요한 프로그램은 아직 '한글과컴퓨터' 밖에 지원하지 못한다. PDF 형식에도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장애인들을 위한 전문 상담 인력도 절실하다. 현재는 일선 직원들이 장애인 유형별 대응하는 방법을 공부해 가며 대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정된 자원이지만 장애인 민원인당 평균 1시간 이상의 밀착 지원에 힘쓰고 있다고 법원은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예규 취지에 맞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사법절차 이용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재판정 등에도 각종 보조기구 설비나 수어 통역을 제공함으로써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legomaster@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