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박나래. 2026.2.20 © 뉴스1 김민지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16일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정 씨는 지난해 4월 4일 박나래의 서울 용산구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박 씨의 집인 줄 모르고 침입해 물건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정 씨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다. 이외에도 정 씨는 지난해 3월 말 서울 용산구의 또 다른 집에서 절도를 저질러 체포된 바 있다.
1심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이 반환됐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인 데다 피해자가 엄벌 탄원을 하고 있다"면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1심과 비교했을 때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면서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정 씨는 재차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sae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