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윤인식)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A(5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이었던 A씨는 지난해 8월 한 건설사 회장 B씨로부터 13억 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후 올해 1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1월14일 A씨와 공범인 전 경찰청 차장 출신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심문기일을 지정했으나 A씨는 불출석했다.
A씨의 도주 사실을 안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했다.
A씨는 지인들의 명의 휴대전화를 차명폰으로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전화번호를 바꾸는 방식으로 도주를 이어갔다.
A씨는 결국 지난 3월 25일 오후 4시 37분께 충북 음성군의 한 골프장에서 배우자와 골프를 마치고 건물 로비로 돌아오던 중 검찰에 검거됐다.
공범인 C씨는 지난 1월 29일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두 사람은 현재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