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사건이 발생한 날은 2022년 11월 8일이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대전 서구 집에서 B군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눈동자에 흰자위만 떠오르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는 20회 정도 심폐소생술만을 했을 뿐 2시께 지인이 119에 신고를 할 때까지 약 4시간에 걸쳐 B군을 방치했다. 결국 B군은 심정지 이후 무산소성 뇌 손상을 입고 자발 호흡이 불가능한 혼수 상태에 놓이고 말았다.
B군은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 등도 있었는데 이를 본 의료진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 등 혐의로 입건했고 A씨는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였다. 굶기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A씨가 자녀를 방치한 것은 B군만이 아니었다. B군 출산 전인 2019년 친자녀인 세 남매를 양육하며 한 달간 젖은 옷을 입혀 학교에 보내고 청소되지 않은 집에서 살게 해 상담위탁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것이었다. 이후 세 자녀들은 장기보호 조치가 아래 A씨와 떨어져 살게 됐지만 그는 2022년 B군을 낳은 뒤 홀로 자녀를 키우던 중 또다시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회연령이 14세 수준이었으며 2022년 6월부터 B군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군이 분유를 토하는 것을 보고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으며 같은 해 11월 8일까지는 쌀미음과 보리차, 이온 음료, 뻥튀기 등 간식만을 먹였다. 분유나 대체 식품을 먹지 못한 B군은 8월께 9㎏에 달했던 체중이 병원 이송 시점에 7.5㎏까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B군이 먹던 분유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 다시 팔거나 5회에 달하는 국가 지정 필수예방접종주사를 맞히지 않은 사실도 파악됐다.
◇法 “피고인 사회연령 14세, 전적인 비난 타당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A씨 측은 “엄마로서 부족함과 잘못된 상식으로 인해 아이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본인의 출신지와 아이들의 아버지가 누군지 기억하지도 못할 만큼 지적 능력이 낮은 점, 본인도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양육을 경험하지 못하고 교육받을 기회조차 없이 혼자서 아이를 출산하고 키워왔던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징역 10년을 구형한 검찰은 “피고인도 자백했고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아들은 현재까지도 자가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로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이전에도 자녀들의 유기와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큰 범행이나 심리검사 결과 피고인의 사회 연령이 14세 수준으로 아이 돌보는 것이 미숙하고 자녀를 상당 기간 학대하거나 방임해온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연령, 지적 능력 경제적 형편 등을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 또한 상대적 열위에 놓여 있는 사회적 보호의 대상”이라며 “재정적인 지원만으로 피해 아동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할 수 있는 토대나 수단이 충분히 마련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전적으로 피고인만을 사회적으로 강도 높게 비난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고 2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은 뇌사상태에 이르러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만큼 사망의 결과에 준하는 양형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연명치료 중단을 요청하는 등 엄마로서 최소한의 도리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A씨 측은 “피고인은 구청 직원과 병원 관계자들이 피해 아동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치료 중단’이라고 해 연명치료 중단에 동의했던 것”이라며 “피고인이 저지른 죄는 중하지만 책임을 온전히 피고인에게만 지울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1심 법원도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이라고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후 2심 재판부가 검찰 측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형이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