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라는 여성 보려고" 공중화장실서 19차례 신체 노출한 20대

사회

뉴스1,

2026년 4월 21일, 오전 09:39



공중화장실 안에서 중요 부위를 노출하고 여성들의 반응을 촬영해 온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장원정 판사는 지난 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및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동시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대학 등 공중화장실에서 중요 부위를 노출한 채 불특정 여성들에게 자기 모습을 보여주고, 놀라는 반응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총 19차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당시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를 화장실 출입문 쪽으로 향하도록 설치한 다음 이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

또 그는 수영복 입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다운로드 받는 등 2025년 5월까지 불법 촬영물 6개를 휴대전화에 소지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인 데다 다분히 성도착증 증세가 있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소지한 불법 촬영물 수위 또한 몰래카메라의 성격으로 가볍다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 범죄 전력이 없기는 하나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에 비추어보면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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