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이 지난 20일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빌딩에서 '법적 테두리에 들어온 토큰증권(STO) 그 현황 및 활용에 대하여' 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이혜준(왼쪽부터) 변호사, 이동훈 대표변호사, 김경업 오픈에셋 대표, 김완성 코스콤 부서장, 최진혁 변호사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바른)
먼저 첫 발제를 맡은 이혜준 변호사는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 사항을 중심으로 이를 심층 분석했다. 그간 분산원장 기반 토큰증권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해 발행 및 유통이 제한돼 왔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제도권 내에서 정식 발행·유통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을 가장 큰 의의로 꼽았다.
이 변호사는 “기업이 스스로 토큰증권을 발행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과 인력, 물적 설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자증권법상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은 물론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 모두 향후 제정될 시행령, 감독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사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에도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만큼 공시 의무의 준수 및 투자자 보호 체계의 설계 등 자본시장법상 규제 준수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7년 2월 4일 시행일까지 하위 규정과 인프라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에 적합한 분산원장 설계, 개인신용정보 보호 기준 적용 범위 등이 실무적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CBDC 모의실험 사업의 총괄 PM을 맡았던 김경업 오픈에셋 대표는 STO 유통 활성화를 위한 결제 인프라를 화두로 던졌다. 김 대표는 현재 국내 STO 생태계에 대해 거래상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증권의 인도(Security Leg)는 분산원장에서 구현이 가능해졌으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대금 결제(Payment Leg)는 여전히 은행 원화 레일에서 별도 처리되는 ‘반쪽 자동화’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토큰증권의 거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금융망과의 연계를 넘어 실시간 결제가 가능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통해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정산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토큰증권(발행·유통), 원화 스테이블코인(결제), 퍼블릭 체인(확장성)의 결합이 진정한 디지털 자본시장 실현의 공식”이라며 이 결제 퍼즐을 풀지 못할 경우 해외 스테이블코인이 한국 토큰증권의 결제 통화가 되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완성 코스콤 부서장은 기존 장외거래 시스템이 온체인(On-Chain) 기반의 새로운 인프라로 전환되는 과정을 조망했다. 그는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의 핵심 전제 조건과 전체 구성도, 주문·결제·체결 프로세스 등을 소개하면서 전자증권법 개정으로 인한 핵심 변화가 국내 토큰증권 시장에 미치는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김 부서장은 또한 “수익증권과 토큰증권이 결합된 형태의 자산이 제도권 인프라 내에서 투명하게 관리될 때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자산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며, 코스콤이 준비 중인 통합 플랫폼과 기업 지원 방향을 공유했다.
마지막 세션에서 최진혁 변호사는 STO의 비즈니스 활용 사례를 다각도로 분석했다. 최 변호사는 “부동산, 미술품, 선박, 한우 등 실물자산은 물론 지적재산권(IP)과 같은 무형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토큰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토큰증권에 관한 개정법 시행에 맞춰 단계별 법적 리스크 관리와 구조 설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토큰증권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증권‘이므로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와 투자자 보호 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 역시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지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동훈 대표변호사는 “바른은 전통 금융 시장에 대한 경험과 기업 자문의 전문성을 결합해 STO라는 새로운 시장에서 기업들의 든든한 내비게이터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급변하는 규제 환경을 비즈니스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