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특례시는 21일 지역 내 초등학교 91개소 모두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동보호구역 지정은 아동 유괴 등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실효성 있는 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고양시만의 선제적 조치다.
(그래픽=고양특례시)
이에 따라 시는 효력이 발생하는 21일부터 시민들이 아동보호구역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시인성을 극대화한 표지판을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순 보호구역 지정을 넘어 실질적인 방범 효과를 거두기 위해 유관 기관·단체와 협력도 강화한다.
현재 운영 중인 9400여대의 CCTV를 활용해 아동보호구역 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찰에 해당 구역 내 순찰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자율방범대·아동안전지킴이 등 민간 협력단체의 순찰 활동이 아동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아동보호구역 지정은 아이들이 마음 놓고 등·하교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고양’을 만드는 핵심 사업”이라며 “표지판 설치 등 시설물 정비를 신속히 완료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아동 대상의 범죄가 발붙일 수 없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