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복무’ 혐의를 받는 송민호가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4.21 © 뉴스1 권현진 기자
검찰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부실 복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21일 구형했다. 송 씨는 "건강을 회복해서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싶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10시부터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씨와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 이 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송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무단결근으로 실질적으로 복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감독기관에 허위로 소명한 점 등을 비추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송 씨는 최후 변론에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께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결코 핑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만약 제게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싶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49분쯤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송 씨는 '병역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는가', '부실 복무한 이유가 무엇인가' 등의 질문에 "성실히 재판을 잘 받고 오겠다"고 했다.
다만 '군 복무를 소홀히 한 점을 반성하는가'란 질문엔 "네.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송 씨는 '오늘 재판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 것인가'란 질문엔 "많은 분께 실망시켜드려 너무 죄송하고 성실히 재판을 잘 받고 오겠다"고 밝혔다.
송 씨는 서울 마포구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무단결근을 하거나 민원 응대 등 주요 업무에서 제외되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기소된 이 씨는 송 씨의 근무 태만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 씨가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긴 뒤 한 달 만에 송 씨도 같은 시설로 전보된 것으로 조사됐다.
송 씨의 부실 복무 논란은 2024년 12월 한 연예매체가 '출근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같은 달 23일 송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송 씨를 지난해 5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하는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송 씨의 무단결근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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