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전경.
태국인들을 가족인 것처럼 속여 허위 입국시킨 뒤 취업 알선 대가금으로 1인당 550만 원을 받고 여권을 빼앗아 보관한 태국인 여성 브로커와 이들을 불법 고용한 한국인이 적발됐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태국인 여성 브로커 A 씨(37)와 불법고용주 한국인 B 씨(43)를 지난달 26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결혼이민자인 A 씨는 태국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태국인 C 씨와 공모해 입국비용 12만 바트(한화 약 550만 원)를 취업 후 갚는 조건으로 한국 취업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내고 태국인 11명을 모집했다.
이후 허위로 전자여행허가(K-ETA)를 신청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6명을 국내로 불법 입국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는 모집한 태국인들이 입국 심사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한국인 남편 및 자녀와 태국으로 간 뒤 이들을 가족인 것처럼 동반 입국시키는 수법을 썼다.
A 씨는 입국시킨 태국인 6명으로부터 각각 대가금 550만 원을 받기 위해 여권을 빼앗아 보관하고 감시를 위해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숙소에서 지내도록 하면서 B 씨가 운영하는 양계장에 불법취업을 알선해 왔다.
또한,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 총 10명을 불법 고용 알선하면서, 태국인들의 급여를 본인 계좌로 입금받아 대가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우선 공제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가로챘다.
일부 태국인은 열흘을 일하고도 모두 5만 원 밖에 받지 못하는 등 임금 착취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민특수조사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넘어 여권을 빼앗고 임금을 착취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앞으로도 신분적 약점을 빌미로 노동력 및 임금을 착취하는 알선 브로커 근절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했다.
pej86@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