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나면 감옥 갈라”…학교 2곳 중 1곳은 수학여행 안 간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21일, 오전 11:13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수학여행과 수련회 등 숙박형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학교가 전국에서 절반에 불과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강원도 속초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초등학생이 숨져 지난해 11월 담임교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은 이후 교사들의 심리적 부담이 커지며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자료=전국교직원노동조합)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전국의 전교조 분회장 789명을 대상으로 ‘2026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 최근 1년간 학교에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전체의 53.4%로 나타났다.

당일치기 소풍인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만 갔다는 응답은 25.9%를 기록했다. 교내 체험 활동만 했다는 응답은 10.8%였다. 모든 형태의 현장체험학습을 사실상 중단했다는 응답은 7.2%로 집계됐다.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느끼는 부담감도 상당했다. 응답자 중 89.6%는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사 개인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다. 현장체험학습 준비 과정의 행정업무 부담에 관해 묻는 질문에도 응답자 중 84%는 부담이 과중하다고 했다.

현장체험학습 도중 사고로 인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합의금을 요구받았다는 응답은 0.5%에 그쳤다. 다만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고 답한 비중이 31.2%로 나타났다. 간접 경험을 통해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사들의 불안감이 확산되는 것으로 보인다.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의 개선책에 대해서는 중복응답 기준으로 ‘교사 형사책임 면책 강화’(80.9%)를 가장 많이 꼽았다. 숙박형 체험학습 제한 또는 중단(30.8%)과 안전조치 기준 명확화(26.6%) 등도 개선책으로 거론됐다.

전교조는 “교사들에게 현장체험학습은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는 장이 아니라 언제든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고위험·고부담 업무’로 인식되고 있다”며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어 사고 위험과 운영 부담이 큰 숙박형 체험학습에 대한 운영 기준을 재검토하고 현장체험학습 관련 행정 업무를 정비해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 등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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