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원칙' 고지 없이 구속된 베트남인…檢 조사서 드러나 석방

사회

뉴스1,

2026년 4월 21일, 오전 11:26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6.3.24 © 뉴스1 황기선 기자

미란다 원칙 등을 고지받지 못한 채 허위 수사보고서를 근거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베트남 국적 피의자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이 확인돼 구속 취소 뒤 풀려났다.

대검찰청은 21일 2026년 1분기 인권 보호 우수사례로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환우) 소속 황두평 검사(사법연수원 44기) 등 4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국적 A 씨는 지난해 8월·12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베트남인 손님들에게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판매하고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당시 경찰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A 씨를 체포하면서 관련 보고서에 '통역인을 통해 체포 이유와 권리 등을 고지했다'는 내용이 적혀있었고, 이를 근거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러나 A 씨는 인권보호관 면담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체포 당시 체포 이유와 권리 고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황 검사가 통역인 조사와 통화내역 확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피의자 체포 당시 통역인을 통한 권리 고지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황 검사는 A 씨의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했다.

이른바 '세 모녀 살인미수' 사건을 보완수사한 원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신영삼)의 최승훈 검사(변호사시험 11기)도 우수 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10대 B 군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동창 여학생과 그 어머니, 여동생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 검사는 주거지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임상 심리평가 등을 통해 B 군이 범행을 계획해 온 점과 피해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한 추가 범행을 확인해 구속 기소했다. 피해자지원 사건관리 회의를 열어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자들에게 종합적인 지원도 제공했다.

유튜브 BJ를 지속해서 스토킹하다 흉기로 위협해 강간·감금한 피의자에 대해 상해 사실을 추가로 밝혀낸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주현)의 황진선(변호사시험 1기)·이효정(변호사시험 13기) 검사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검찰은 피의자·피해자 조사 등 보완 수사로 강간 범행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점을 확인하고,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사건관리 회의를 개최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종합 지원을 제공했다.

이 같은 강력·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해 검찰은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사건 관리 회의'를 개최해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을 제공했다.

징역 25년이 확정된 살해 피고인이 소유한 부동산·채권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아 범죄 피해구조금 구상 업무를 수행한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경석)의 최우석(변호사시험 4기), 안건후 법무관도 우수 사례에 포함됐다.

saem@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