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의장(왼쪽)(사진= 연합뉴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하이브가 상장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기존 주주를 기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하이브 임원들이 관여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실제로는 하이브가 상장 절차를 밟고 있었고, 방 의장이 상장 이후 사모펀드로부터 190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기존 투자자들은 대다수 기관 투자자였으며 이들의 투자금에는 국민연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 등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어겨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경찰은 앞서 방 의장을 5차례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으며, 이후 법리 검토를 이어왔다. 지난해 8월에는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다.
경찰 수사가 장기화하며 방 의장은 대외 활동에 여러 제약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월드 투어 등을 이유로 방 의장의 미국 방문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최근 경찰청에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지난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현재까지 (서울청 쪽으로) 접수된 내용은 없다”고 말하면서도 “(요청이 온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타당한지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전례가 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는 “어떤 사유로 요청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방 의장은 회사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법적으로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