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르면 사무기구 공무원 총 정원은 기존 355명에서 391명으로 늘어났다. 헌법연구관은 93명으로 20명 더 증원했고, 일반직 공무원은 16명을 늘린다. 임기제 공무원은 5급을 2명 더 확대해 20명으로 증가한다.
심판지원실 산하 심판사무과는 심판사무1과와 심판사무2과로 분리한다. 관련 직위도 각각의 과장 체계로 개편된다. 신설되는 심판사무2과는 △심판사건 배당 보조 △사건 관련 서류 작성·보관 △송달 업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기초조사 등을 담당한다.
이번 조치는 재판소원 도입에 따른 업무 증가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헌재는 전날(20일) 홈페이지를 통해 헌법연구관(보) 임용 계획도 공고했다.
헌재에 따르면 재판소원제가 시행된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한 달간 접수된 사건은 총 395건으로 하루 평균 12.7건 꼴로 들어오는 상황이다. 연간 접수 사건 건수는 1만건 이상 증가할 거라 추정된다.
최근 5년간 헌재의 헌법소원 접수 건수는 △2021년 2827건 △2022년 2829건 △2023년 2591건 △2024년 2522건 △2025년 3092건 등으로 연평균 약 2800건 수준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