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맡은 헌재, 헌법연구관 20명 증원…심판사무조직 확대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21일, 오전 11:44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제 시행으로 늘어난 업무량에 대응해 헌법연구관 인력을 늘리고 심판사무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헌재는 21일 관보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 규칙은 헌재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됐으며 내달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사무기구 공무원 총 정원은 기존 355명에서 391명으로 늘어났다. 헌법연구관은 93명으로 20명 더 증원했고, 일반직 공무원은 16명을 늘린다. 임기제 공무원은 5급을 2명 더 확대해 20명으로 증가한다.

심판지원실 산하 심판사무과는 심판사무1과와 심판사무2과로 분리한다. 관련 직위도 각각의 과장 체계로 개편된다. 신설되는 심판사무2과는 △심판사건 배당 보조 △사건 관련 서류 작성·보관 △송달 업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기초조사 등을 담당한다.

이번 조치는 재판소원 도입에 따른 업무 증가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헌재는 전날(20일) 홈페이지를 통해 헌법연구관(보) 임용 계획도 공고했다.

헌재에 따르면 재판소원제가 시행된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한 달간 접수된 사건은 총 395건으로 하루 평균 12.7건 꼴로 들어오는 상황이다. 연간 접수 사건 건수는 1만건 이상 증가할 거라 추정된다.

최근 5년간 헌재의 헌법소원 접수 건수는 △2021년 2827건 △2022년 2829건 △2023년 2591건 △2024년 2522건 △2025년 3092건 등으로 연평균 약 2800건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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