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쥴리 의혹' 허위사실 공표 재판 증인 불출석…과태료 300만원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21일, 오후 03:36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마스크 쓴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1일 안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김 여사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김 여사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내달 20일 김 여사를 재차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안씨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예명으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의 발언을 인터뷰 형태로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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