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고려아연 '황산 취급' 가처분 2심 심문…이번 달 결론 날 듯

사회

뉴스1,

2026년 4월 21일, 오후 04:52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모습. 2023.12.14 © 뉴스1 김대벽기자

고려아연과 경영권 갈등을 빚고 있는 영풍이 고려아연의 황산 취급 대행 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 2심 심문이 21일 열렸다.

영풍 측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갑작스럽게 이뤄진 거래 거절"이라고 주장했지만, 고려아연 측은 "경영상 선택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이번 달 안에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판사 황병하 한창훈 이균용)는 이날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거래거절 금지 가처분 항고심(2심) 심문기일을 열었다.

영풍 측은 "황산 취급 대행 계약은 2003년 공장 증설에 따른 황산 처리 문제를 고심하는 영풍에게 고려아연이 먼저 제안하면서 시작됐다"며 "자본과 인프라가 묶여 있는 상황에서 영풍은 거래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정당하고 확고한 신뢰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래 거절 이후 영풍의 아연 산업에 심각한 곤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고려아연은 아연 판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목적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려아연은 영풍이 사업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거래 거절을 자행했다"며 "영풍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갑작스럽게 이뤄진 거래 거절에 제동을 걸어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사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영풍의 아연 생산량 감소는 전 세계적인 아연 업계 불황 때문이며 거래 거절 후 영풍이 황산 탱크를 신규 건설하거나 임대할 시간이 충분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거래 거절은 황산 탱크 노후화와 원산 지역 주민과의 관계, ESG 경영 준수 등 경영상 판단이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가능하면 이번 달 안에 결정했다"고 밝혔다.

영풍과 고려아연의 사업 영역인 아연 제련 과정에선 부산물로 독성이 강한 유해화학물질인 황산이 배출된다. 영풍은 고려아연과 황산 취급 대행 계약을 맺고 경북 봉화 소재 석포제련소에서 배출되는 황산을 고려아연의 울산 소재 온산 제련소의 황산 탱크 및 파이프라인을 거쳐 온산항으로 이송, 수출해 왔다.

하지만 고려아연은 지난 2024년 4월 영풍에 △황산 관리 시설 노후화 △유해 물질 추가 관리에 따른 법적 리스크 △사용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황산 취급 대행 계약 갱신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회사의 계약은 2024년 6월 만료됐다.

이에 영풍은 같은 달 고려아연을 상대로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청구의 소송과 거래거절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은 고려아연이 영풍에서 나오는 황산을 취급 대행하는 거래를 거절한 것이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거래거절과 사업 활동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해 8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본안 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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