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4년 구형…특검 "중형 선고해야"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21일, 오후 06:22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공판 출석한 권성동 의원_[연합뉴스 자료사진]
특검팀은 21일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이 심리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형량은 1심과 같은 수준이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권 의원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이 윤영호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것은 부정이 불가한 사실”이라며 “원심 형량은 죄질에 비해 가볍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통일교라는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1억이라는 거액 불법 정치자금 수수하고 나아가 그 대가로 통일교를 대통령과 연결시켜줬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수사 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범행 경위와 방법, 수수 자금 1억원 등 감안하면 원심 선고형을 넘어서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권 의원 측은 특검팀이 제시한 이 사건 핵심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하는 등 공소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기각 또는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대법 판례는 범죄 혐의 사실과 무관한 별개 압수물은 원칙적으로 증거 사용이 불가하다”며 “김건희 여사 영장 기재 내용은 공직자 배우자 선물 제공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수수자, 시기, 대상 등 모든 게 다르다”고 반박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에 대해서도 “친목 관계 없이 사실상 처음 보는 사이인데 쇼핑백 전달 시 대화 내용이 없었다는 것은 납득 불가하다”며 “윤영호가 먼저 나가서 권이 잘 받았는지 확인 문자를 보냈다는 것도 상식상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대질 조사 요구했는데 결국 특검이 받아주지 않았고 법정에서도 증인 신문을 통해 모순이나 불합리성을 끄집어내기 어려워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약 15~20분과 1시간에 걸쳐 만났을 뿐인데 아무 신뢰 관계가 형성 안 된 윤영호가 준 걸 제가 받을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초대 원내대표인 제게 윤영호가 단 한 번도 통일교 현안이나 애로사항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탁할 만한 행위를 안 했다는 반증”이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에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정치자금법 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위반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일정기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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