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통일교 1억' 권성동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28일 선고(종합)

사회

뉴스1,

2026년 4월 21일, 오후 06:20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1일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권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1억 원을 추징해 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통일교는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면서 소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라고 불리는 피고인과 윤석열 정권에 청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1심 선고가 죄질에 비해 가볍다"며 "피고인은 통일교라는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1억이라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하고 수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전성배(일명 건진법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직후부터 차명폰을 이용해 전성배와 연락하고 윤영호(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를 만나 수사 상황을 확인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수수한 자금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무거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권 의원은 "원심이 어떤 경위로 유죄 사실을 인정했는지 지금도 의문을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1억 원을 받았으면 코가 꿰인 것이고 윤영호 입장에서는 통일교의 현안이나 애로사항을 저에게 얘기해야 하는데, 단 한번도 말하지 않았다"며 "저한테 부탁할 만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권 의원 측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과연 검사가 제시한 증거가 제대로 수집된 증거인지에 대해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법수집증거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을 예로 들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압수한 휴대폰에서 별개 사건에 대한 건이 나왔는데 별도로 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채 기소한 사건"이라며 "이 사건과 동일하게 보여지고 당연히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심 판결에서 유죄 증거로 이용한 △1월 5일자 다이어리 △카톡 메시지와 텍스트 파일 △윤영호가 윤정로(전 세계일보 부회장)에게 보낸 메시지 △5000만 원 현금 사진 등은 본래 압수수색 대상인 김건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증거로 사용되지 않았다"며 "증거 무제한설이 부정돼 이 증거들은 이 사건에서 사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특검법에 명시된 적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 기각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라고도 했다. 이어 "통일교가 김건희에게 고가의 금품을 제공한 것과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제공한 것은 범행 동기, 목적, 금품 형태, 수수자 등에서 일치하는 것이 없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달 28일 오전 10시 30분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1심은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것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로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정치자금법 입법 목적도 훼손하는 행위"라며 "금품 수수 이후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를 돕고 윤 전 본부장에게 해외 원정 도박 수사 정보를 알려주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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