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A씨는 부산의 한 회사 경리로 근무하며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680차례에 걸쳐 회사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수법으로 5억 7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회사의 예금 신탁 잔액 증명서를 위조해 담당 세무회계 사무소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빼돌린 돈을 코인 투자, 해외여행 비용,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 경리로 재직하면서 법인 통장과 법인 인감도장을 이용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자금을 횡령했다”며 “횡령액이 많고 예금신탁 잔액 증명서를 변조하는 등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치밀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횡령금의 합계가 큰 액수인 점과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