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ETAX 전자사서함 서비스 시행…고지서 열람·납부 '원스톱'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22일, 오전 06:03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시가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ETAX·STAX)에서 세금 고지서를 직접 받아보고 즉시 납부까지 할 수 있는 ‘ETAX 전자사서함 서비스’를 21일부터 시행했다.

서울시청 전경(사진=이데일리 DB)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ETAX 전자사서함 서비스는 납세자가 이메일·카카오·네이버·금융앱 등 외부 매체를 거치지 않고, ETAX나 모바일앱 STAX에 로그인해서 세금고지서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전자송달 서비스다. 그동안 고지서는 외부 채널을 통해 따로 수신한 뒤 납부 시스템으로 이동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번 서비스로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됐다.

서비스의 핵심은 법인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다. 이번 전자사서함 서비스 도입을 계기로 법인도 개인과 동일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종이 고지서 제작·발송에 따른 행정비용을 줄이고 친환경 전자행정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기존에는 개인 납세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 1장당 8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법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납세자는 ETAX 회원가입 후 전자사서함 고지서 전자송달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는 전자사서함으로 고지서가 송달될 경우 알림톡 등으로 송달 사실을 안내해 납세자가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법인의 경우 최초 1회 사업자등록증 인증을 거친 뒤 본점에서 신청하면, 본점이 지점 정보를 등록해 지점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TAX 전자사서함 서비스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ETAX)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신애선 서울시 세무과장은 “ETAX 전자사서함 서비스로 법인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고지서 열람과 납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납세 편의가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 세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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