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1 DB
"너희가 받는 장애 수당, 내가 관리해 줄게"
지적장애를 가진 형제(이하 A·B 씨)의 악몽은 고등학교 선배였던 백 모 씨(당시 33세)가 2019년 형제들에게 접근하면서 시작됐다.
피해자 A 씨는 지능지수 50·사회지수 50 등 심한 지적 장애를 가졌고, B 씨도 지능·사회지수가 A 씨와 유사한 수준으로, 사회 연령이 4년 7개월에 불과했다.
백 씨는 이들 형제의 경제적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할 거란 점을 악용했다. 피해자들의 장애 수당·연금, 복지일자리 급여 등이 입금되는 통장을 직접 관리해 주겠다며 수당 등을 가로챘다. 백 씨가2019년 7월부터 약 1년간 자동화기기(ATM) 인출을 통해 빼낸 돈만1264만 원에 달했다.
금전 피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백 씨는 2019년 하반기 A 씨뿐 아니라 마찬가지로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의 아버지 명의까지 끌어다 고가의 스마트폰을 4차례 개통했다. 교부된 단말기들의 값어치만 당시 기준 도합 520만 9600원이었다.
피해자들은 백 씨로부터 폭행과 협박도 당했다. 백 씨는 과거 A·B 씨를 여행에 동반하느라 경비 240만 원을 썼다는 일방적 주장을 하며 이를 변제하라고 협박했다. 아내 조 모 씨를 대동해 형제를 폭행했으며, 부엌칼로 찌를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다.
2020년 초엔 유튜브 조회수를 목적으로 피해자들 얼굴에 비닐랩을 씌우는 등 가혹행위를 하며 동영상을 촬영했다.
피해 정황을 파악한 장애인 지원단체의 도움으로 피해자들은 백 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백 씨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백 씨가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방식으로 고소를 취하하라고 종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결국 백 씨는 공동폭행·준사기·장애인복지법 위반등 여러 혐의로기소됐으며, 광주지법은 2021년 8월 그에게 징역 2년형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기방어 능력이 미약한 지적장애인을 경제적으로 착취한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해남 지역에서 잘 알려진 유튜버란 지위를 이용해 주위에 억울하다는 식으로 말하고 피해자들이 지역사회 여러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당하게도 했다. 범행 이후 정황도 썩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학대가 근절됐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피해자들은 합의금보다도 향후 피고인이 유사한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을 거란 믿음을 바랐지만, 피고인은 그에 관한 확신을 주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legomaste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