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장교·공방수 복무기간 단축 추진…수의사회, 황희 의원 면담

사회

뉴스1,

2026년 4월 22일, 오전 10:36

대한수의사회는 최근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해 '군인사법' 및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예방하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회장(왼쪽부터), 황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정연 서울특별시수의사회 회장(대한수의사회 제공). © 뉴스1

수의장교 '0명 임관', 공중방역수의사 '신규 2명'.

최근 신규 선발 인원이 급감하며 제도 유지 자체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렸다. 수의 공공인력 체계가 사실상 붕괴 위기에 놓였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복무기간 단축을 포함한 제도 개선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대한수의사회(회장 우연철)는 최근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해 '군인사법' 및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을 예방하고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회장과 황정연 서울시수의사회 회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황희 의원과 의무 직역 수의사의 복무 여건 개선과 제도 합리화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대한수의사회에 따르면 수의장교는 군용동물 진료를 비롯해 식품 검사, 위생관리,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등 군 보건·위생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다. 공중방역수의사는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보충역이다. 가축전염병 예찰·방역, 동물검역, 축산물 위생관리 등 공공 방역 현장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긴 복무기간과 낮은 보수, 비연고지 근무에 따른 주거 문제 등 열악한 처우로 인해 지원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수의장교 신규 임관 인원은 2022년 37명, 2023년 41명, 2024년 26명에서 2025년에는 0명으로 급감했다. 2026년에도 10명에 그쳤다. 공중방역수의사 역시 2022년 150명에서 2026년 2명으로 급감하며 제도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수의사회는 그동안 보수 현실화와 주거 여건 개선과 함께 복무기간 단축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건의해 왔다. 지난 1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졌으나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번에 황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인사법' 개정안은 수의사를 포함한 단기 복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임관 전 교육훈련기간도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현역병의 훈련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되는 점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병역법'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 전담 의사,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군사교육 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했다. 보충역 간 형평성을 맞추는 내용이다.

황희 의원은 "전문 병역 자원의 이탈을 막고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 안보와 공공복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수의장교와 공중방역수의사의 처우 개선을 통해 군 내 공중보건과 국가 방역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연철 회장은 "열악한 처우가 결국 지원 기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처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제안과 건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해피펫]

badook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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