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이용해 고의로 사고낸 A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충남 천안 지역에서 2023년 7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1년 8개월간 14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약 1억5천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인관계인 이들은 주로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나 안전지대를 침범하는 차량 등 법규 위반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사고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벌였다.
A씨와 공범 4명은 차량 2대에 나눠 타고 본인들끼리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았다. 또 당시 2~3살에 불과한 어린 자녀들을 차량에 태운 뒤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을 수상히 여긴 보험업계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범행 영상을 확보해 고의사고를 분석한 뒤 A씨 및 공범들의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경찰에 “오토바이 배달 수익이 적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데 생계가 어려워 범행하게 됐다”며 “교통사고 보상금이 빨리 나온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로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고 직접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범행 차량에 탑승하는 것도 공범으로 가담하는 것으로 보고 보험 사기죄로 처벌되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