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전 정보사령관(64)이 22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기 위헤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2026.4.22./ⓒ뉴스1 송송이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22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처음으로 소환했다.
종합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에 앞서 '햄버거집 회동'을 통해 합동수사본부 산하 수사 2단이라는 비선조직을 꾸린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2024년 9~12월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목적으로 수사 2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에 정예 요원 46명을 선발하도록 하고, 이들의 인적 사항을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판결에서 "이 사건 요원 선발의 목적은 계엄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이어 노 전 사령관의 행위에 대해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상정하면서 이에 동조해 비상계엄 선포 시 동원할 병력 구성, 각 병력에 대해 부여할 구체적 임무를 정하고 이를 준비한 건 그 자체로 위헌·위법한 행위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 준비 행위로써 이뤄진 이 사건 수사단 구성 또한 위헌·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노 전 사령관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노 전 사령관은 이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앞서 종합특검은 노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정성욱 전 정보사 사업단장,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등도 함께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팀은 이날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수사 2단을 구성한 배경과 목적 등에 관해 물을 것으로 보인다.
범죄단체조직죄를 규정한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mark83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