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는 갈매동 일대 경춘선 선로 주변 약 3㎞ 구간을 ‘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에 따라 22일부로 교통소음(철도) 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교통소음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지도=구리시)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구간에서는 철도 소음·진동이 관리 기준인 주간 70데시벨(dB), 야간 60데시벨(dB)을 초과하면 법적으로 관계기관에 방음벽과 방진시설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구리시는 시설관리 기관인 한국철도공사 및 국가철도공단과 협력해 신속한 소음 저감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GTX가 개통하면 경춘선 공용 구간의 열차 운행 횟수가 많이 늘어나 갈매동 인근 주거지역의 철도 소음 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구리시는 2033년 사업 완료 시까지 분기별 교통소음(철도)을 모니터링 해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시설관리 기관인 한국철도공사 및 국가철도공단과 협력해 신속한 소음 저감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