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내란 사건 신속 심리 위해 노력…행정 지원"

사회

뉴스1,

2026년 4월 22일, 오후 12:12

서울고등법원 공보관 기자간담회. (서울고등법원 제공)

서울고등법원은 내란 전담재판부에 배당된 사건이 신속하게 심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기울이고 있으며, 3대 특검 사건으로 인해 일반 사건이 적체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제민 서울고법 공보관은 22일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고법은 현재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이동현)와 형사12부(고법판사 이승한 조진구 김민아) 등 2개 재판부를 내란 전담재판부로 운영하고 있다.

형사1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을, 형사12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경 수뇌부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각각 심리 중이다.

유 공보관은 "내란 사건 5건 중 3건은 선고했거나 변론이 종결됐고, 1건도 변론 종결 예정"이라며 "서울고법은 3대 특검 사건 재판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3대 특검 출범 이전 기소돼 특검법상 신속 재판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내란 특검법은 항소이유서를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원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 2심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 공보관은 "특검법은 적용되지 않지만, 내란 전담재판부법은 적용돼 신속한 재판이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판부는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 만료 전 쟁점과 입증 계획에 대한 석명 준비 명령을 하는 등 신속한 심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고법은 내란 전담재판부 지원을 위해 참여관 2명, 속기사 3명, 법정 경위 4~6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또 의무 중계 대상인 내란 특검 사건과 신청 시 중계가 허가되는 김건희 특검·순직해병 특검 사건의 원활한 중계를 위해 올해 2개 법정에 중계 시설을 추가 설치했다.

중계가 허가된 재판은 서울고법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며, 장시간 진행되는 재판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진행 단계 자막도 제공하고 있다.

유 공보관은 "특검 사건의 중요성과 별개로 일반 사건도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서울고법은 다른 일반 사건들이 뒤로 밀리거나 적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고법에서 그 밖의 형사 사건의 기일 지정이 늦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재판장 요청에 따라 보조 인력을 지원하거나 배당을 중지하는 방식으로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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